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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발명가와 특허권자의 차이
제 1 신청인은 회사이거나 자연인일 수 있으며, 제 1 발명가, 제 1 허가인, 제 1 특허권자, 제 1 저자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 특허 출원인과 특허 발명가는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특허 발명가는 개인일 뿐 단위가 될 수 없고, 특허 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개인이나 단위일 수 있으며, 독점권 (본 특허를 독점적으로 집행함), 허가권 (타인이 본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함) 및 양도권 (특허 신청권과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음) 을 가지고 있다. 특허 허가는 반드시 신청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 행정복의규칙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합니다. (2) 재심 신청자는 재심 결정에 불복한다. (3) 특허권자 또는 무효 선언 요청자가 무효 선언 요청 심사 결정에 불복한 경우 (4) 특허권자나 특허 강제 허가의 정식 사용자가 강제 허가비의 판결에 불복한다. (5) 국제신청신청자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국제신청의 접수단위, 국제검색단위, 국제예비심사단위로 내린 결정에 불복했다. (6)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등록 신청자는 등록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했다. (7)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등록 신청자가 심사 결정에 불복한 경우 (8)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권리자는 레이아웃 설계 등록 취소 결정에 불복한다. (9)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권리자 또는 비자발적 허가 허가자가 비자발적 허가 보상에 대한 판결에 불복한 경우 (10)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권리자 또는 피침해자가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독점권 침해 분쟁 처리 결정에 불복한 경우 (11) 법령에 규정된 기타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