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3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전국의 특허 업무를 관리한다. 특허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심사하여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특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1998 국무원 기관 개혁, 전 중국 특허국은 국가지적재산권국으로 이름을 바꿔 국무원 특허 업무를 주관하고 섭외 지적재산권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직속 기관이 되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산하기관에 원 중국 특허국의 특허 출원 수락, 승인, 재심 및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 심사를 의뢰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특허 관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