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화인민공화국 특허 시행 세칙" 제 66 조는 "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권 기한이 만료되면 특허권자나 권리자가 특허 무효 선언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특허 시행 세칙" 제 68 조는 "특허권자 또는 권리자는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특허 무효 선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권리자는 그 권리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