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는 다음을 심사한다: 1, 주체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과 특허 출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신청 자료가 완전하고 합법적이며 진실인지 여부; 3. 신청한 발명창조가 특허 허가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4. 특허 심사의 기타 내용.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제 44 조 특허법 제 34 조와 제 40 조에 언급 된 예비 심사는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 26 조 또는 제 27 조에 규정 된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러한 서류들이 규정 형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4) 신청 서류가 본 규칙 제 2 조 및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6 조 발명 특허 신청자는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