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어떤 비용을 개설비에 부과할 수 있고, 어떤 자산이 무형자산에 속하는가 (토지의 장기 임대가 속하는가? ) 을 참조하십시오
어떤 비용을 개설비에 부과할 수 있고, 어떤 자산이 무형자산에 속하는가 (토지의 장기 임대가 속하는가? ) 을 참조하십시오
세법은 기업이 첫 수입이 발생하기 전의 모든 비용이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은 납세자가 장기간 사용하지만 실물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 특허권 상표권을 포함한다. 저작권, 토지사용권, 비특허 기술, 영업권 등.

장기 임대 토지는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산이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과거 거래나 사안으로 인해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자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