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특허법에 따라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하고 번역하다.
3. 파리 공약을 통해 직접 미국에 신청하거나 PCT 를 통해 미국을 지정함으로써 미국 국가 단계에 진입하다.
4. 특허 심사와 답변을 거쳐 특허권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