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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특허 출원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약품 특허는 일반적으로 발명 특허로 발명 특허 출원 요구 사항, 즉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참신함은 발명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발명에 대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적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이 발명이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발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용성이란 발명이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관련 확장 문제: 특허 거부에 불복하면 어떡하지? 답: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