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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상표가 먼저 원칙을 신청하다
상표법 시행 조례

제 19 조 두 명 이상의 신청자는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했으며, 각 신청자는 상표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표가 먼저 사용된 증거를 제출해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각 신청자는 상표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스스로 협상하고 상표청에 서면 협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나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상표국은 모든 신청자에게 추첨을 통해 신청자 한 명을 확정하고 다른 사람의 등록 신청을 기각하도록 통지했다. 상표국은 이미 신청인에게 통보했지만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 포기로 간주되며 상표국은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3 조 같은 발명 창조는 하나의 특허만 수여될 수 있다.

특허법 제 9 조의 규정에 따르면,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같은 발명에 대해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스스로 협의하여 신청자를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