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사위원은 이미 1 차 심사 의견 통지서를 보냈다.
(2) 신청인은 심사의견통지서에 답신하는 동시에 또는 후에 회견을 요구하거나, 심사관은 사건 요구에 따라 신청인에게 초청을 보낸다.
심사관의 초청이든 신청인의 요구든 회의는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회의 통지 또는 전화 약속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