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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연회비가 만료되면 어떡하죠?
1, 1 개월 연체

특허권자는 연비 또는 미달 납부를 연체했고, 1 개월의 지연 기간이 있으며, 지연 기간 내에 연회비를 제때에 납부하며, 추가 연체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2, 연체 2~6 개월

1 개월 이상 아직 특허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 관리부에서 발급한 분담금 통지서를 받게 되며, 통지에는 특허권자가 납부해야 할 모든 비용 (연회비와 연체료 포함) 이 자세히 기재됩니다.

연체료의 경우 특허 2 ~ 6 개월 동안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연간 연회비의 5%, 10%, 15%, 20%, 25% 를 각각 연체료로 납부한다.

3. 6 개월 이상

6 개월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의 특허권 해지 통지서를 받지만 특허권자는 여전히 특허권을 보유할 수 있다.

이때 특허권자는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연간 특허비, 25% 연체금, 1000 원의 특허 회복비를 제때에 납부한 후 권리 회복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4, 연체 무시, 완전히 특허권을 잃었다.

특히 특허권 해지 통지를 받은 지 2 개월 이내에 특허권이 회복되지 않아 모든 비용이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완전히 종료되어 회복할 수 없고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다.

5. 특허권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일반적으로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의 보호 기간이 만료된 후, 이미 특허가 요구하는 참신함이 없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특허권의 상실까지 더해지면 현재 특허 재출원을 해야 국면을 만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