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 1. 담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이나 권리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동산이나 권리를 채권으로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2. 담보는 동산담보와 권리담보로 나뉜다. (2) 품질권자는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재산을 채권자가 소유하기로 약정해서는 안 된다. 담보권 (1) 환어음, 수표, 약속 어음, 채권, 예금, 창고, 선하증권 (2) 법에 따라 양도 할 수있는 주식 및 주식;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의 재산권 (4) 법에 따라 서약할 수 있는 기타 권리. 부동산은 담보만 할 수 있고 담보는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양도 가능한 권리는 서약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담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