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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의 실질심사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특허 출원은 형식요건 심사뿐만 아니라 특허가 참신한 실질심사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발명 특허의 실질심사에는 어떤 절차가 있을까? 특허 심사 발명 특허 실질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발명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친 후 심사위원은 해당 신청이 특허법 및 시행 규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심사위원이 보낸 통지서 (심사 의견통지서, 분안통지서, 자료 통지서 제출 등). ) 신청인의 답변은 특허 부여, 거부, 철회 또는 철회로 간주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2)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 사유나 신청인의 진술이나 수정을 거쳐 원래 결함이 제거된 특허 신청에 대해 심사관은 발명 특허권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3) 신청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특허 출원에는 특허법 시행 규칙 제 53 조에 열거된 결함이 남아 있으며 심사위원은 이를 기각해야 한다. (4)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 의견통지서, 분안통지서 또는 자료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은 신청서를 철회통지서로 보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검토자는 본 가이드의 규정에 따라 실질심사 절차에 회의, 전화 토론, 현장 조사 등의 보조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