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자가 마감일을 미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권리 회복 요청은 특허국이 특허권 취득 통지서를 포기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등록 수속 (특허 등록비와 연간 연비 허가, 발명 특허 출원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유지비 납부) 과 권리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