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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은
직무기술 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은 단위에 속한다.

북경대학교 법보 질의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은 직무기술 성과가 직무임무 완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 등 특허 기술 성과를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의 귀속에 대해 특허법은 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이 단위에 속하고, 직무기술성과의 양도권도 단위에 속하지만, 단위는 적절한 공헌을 하는 발명가, 디자이너 및 기타 기술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기술 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은 단위 소유이지만 발명가와 디자이너는 일정한 경제적 수익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