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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작성 계약 a, b, c 는 각각
갑은 수요자, 을측은 서비스자, 병방은 추천자이다. 갑은 기업, 과학연구기관 또는 사발명인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생산하고 응용하며 기업을 위주로, 과학연구기관을 보조한다. 을측은 특허상표대행사, 로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업자, 운영관리고문이다. 원칙적으로 공증처도 을측으로 간주되어 갑측에 봉사하는 동시에 조사회사이기도 하다. 병측은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 저작권국, 법원, 행정기관, 중재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