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나는 이미 2 년 동안 특허 연회비를 내지 않았다.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미 2 년 동안 특허 연회비를 내지 않았다.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2 년 동안 연회비를 내지 않아 특허권은 일찌감치 포기했지만 특허 기술은 이미 기존 기술을 구성했다. 같은 기술에 대한 새로운 신청은 특허법 제 9 조 중복 허가의 규정과 특허법 제 22 조 제 2 항, 제 3 항의 참신성과 창조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