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사법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제 1994.9.29 호 법발 [1994])
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 사건을 심리하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기술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경쟁법' 등 법규와 우리나라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관련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민사침해 사건에서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 민사책임을 맡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침해자에게 위법소득, 벌금, 구금 등 필요한 제재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