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는 법의 수호자여야 한다. 특허법 제 57 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탄소 농업 기술 소유자가 증산을 증산하는 특허 시행 허가를 받고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탄소가 풍부한 농업을 증산하고 품질 향상 발명 기술의 시행을 더 잘 하기 위해 정부는 발명자에게 기술 지도를 요청하여 발명을 더 잘 이해하고, 시행을 줄이고, 손실을 줄이고,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