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상가가 업무 등록 당일 밤과 타오바오 판매일에 특허를 도용했다고 고소할 수 있습니까?
상가가 업무 등록 당일 밤과 타오바오 판매일에 특허를 도용했다고 고소할 수 있습니까?
출근 등록일과 타오바오 판매일은 상가가 특허를 도용했다고 고소할 수 없다. 관련 공개 자료에 따르면 작품 등록 후 공식 인증일이 우선한다. 신청인은 법에 따라 이 작품의 특허권을 누리고, 만약 특허가 침해된다면,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특허가 발표되고 등록 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때까지 신청인의 항소 증거가 부족하다. 신청이 성공하면 신청인은 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