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양도 성명
우리나라' 상표법 시행 조례' 제 25 조에 따르면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사람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함께 양도해야 한다. 양도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은 기한 수정을 통지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이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상표국은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표 등록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양도하지 않을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법' 및 시행조례에 따라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상표등록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등록상표 전용권 양도에도 적용된다. "상표법 시행 조례" 제 26 조에 따르면 양도 이외의 이유로 등록상표전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등록상표전용권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와 함께 양도된다. 함께 양도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은 기한 수정을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이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상표국은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