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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의 신규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발명특허의 신규성이란 그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기존의 기술이 아니며, 그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특허출원되지 않았거나, 등록된 바가 없음을 의미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일에 특허출원서류를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22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 실용신안은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신규성이란 해당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신청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특허출원서류 또는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공개특허문헌에 기재되어야 한다.

창의성이란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발명이 뛰어난 실질적 특징과 상당한 진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용신안이 실질적인 특징과 상당한 진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용성이란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제작되거나 사용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에서 '기존기술'이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 공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