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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박사 본인은' 오박사' 와' 삼고' 두 상표의 핵심 자주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어 상표의 유일한 소유자이다. 오박사사가 생산한 제품만이 이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오박사' 상표 (그림 참조) 는 오박사가 2008 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상표청에 등록한 상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