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17 조는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특허 문서에 자신이 발명가인지 디자이너인지를 명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3 조에 따르면 특허법이 발명자나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발명가는 이의를 제기하고 소재한 기관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 소통이 안 되면 발명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발명가는 자신이 제 1 발명가임을 증명하기 위해 원발명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