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한 발명은 회사에서 직무작품 (본질적으로 개인작품) 으로 오인돼 발명 특허를 신청했다. 개인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한 발명은 회사에서 직무작품 (본질적으로 개인작품) 으로 오인돼 발명 특허를 신청했다. 개인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너는 직무발명창조에 속하며, 직무발명인은 서명권, 장려권, 보상권 등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상황은 주로 발명가의 서명권을 침해했다.

특허법 제 17 조는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특허 문서에 자신이 발명가인지 디자이너인지를 명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3 조에 따르면 특허법이 발명자나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발명가는 이의를 제기하고 소재한 기관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 소통이 안 되면 발명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발명가는 자신이 제 1 발명가임을 증명하기 위해 원발명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