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연회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한 달 안에 기한이 지났고 특허권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연장기간 내에 연회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는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고 직접 연기할 수 있다. 물론 특허 연회비가 2~6 개월 연체되면 특허 관리부의 관련 통지를 받은 후 연회비, 연체금 등을 포함한 충분한 비용을 내야 한다.
그리고 납부시 연회비의 5%, 10%, 15%, 20% 에 따라 각각 납부한다. 6 개월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행정부의 특허 해지 통지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특허권자는 여전히 관련 특허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해당 연회비를 제때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특허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반드시 제때에 상응하는 특허비를 납부해야 한다. 위약도 미루지 마라. 결과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하고 우리의 감당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