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2 년간의 특허 연회비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까?
2 년간의 특허 연회비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연간 로열티는 일 년에 한 번만 낼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수여한 해의 연회비는 특허국이 발급한 특허권 부여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 각 연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1 개월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지불하지 않은 특허국은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주었다. 만기가 된 후 한 달 이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