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신고로 발명가를 변경해야 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대신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재사항 변경 성명을 제출하는 것 외에도 부적절한 성명의 상세한 설명과 수정이 필요한 증거 또는 기타 발명가의 방증을 첨부해야 한다.
발명창조권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람은 특허 관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특허관리기관의 조정이나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발명창조권을 돌려주는 경우, 합법적인 발명가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특허청에 기재사항 변경 수속을 요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 의 변경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 변경은 주로 다섯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이 바뀌었고 신청인은 개인입니다. 이름을 변경할 때 기재사항 변경 신고를 제출하는 것 외에 호적 부서에서 발행한 이름 변경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단위인 경우, 단위명을 변경할 때 신고를 제출하는 것 외에 주관부서가 명칭 변경에 동의하는 승인문이나 공상행정관리부의 변경명 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