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처방전의 특허를 신청할 때 두 개의 처방전이 하나의 특허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권리요구서에 별도로 묘사합니까?
처방전의 특허를 신청할 때 두 개의 처방전이 하나의 특허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권리요구서에 별도로 묘사합니까?
실제로 두 개 이상의 그룹을 포함할 수 있지만 전제 조건은 그룹 간의 특이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일성이란 여러 부품이 기술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기존 기술에 비해 하나 이상의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특정 기술 특징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기술 특징이며, 기존 기술에 비해 두드러진 기여를 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리킨다. 기존 기술에 비해 차별화된 기술적 특징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

문제의 관점에서, 보호해야 할 배합표는 여러 물질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조합되는 것을 가리켜야 하므로 단일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각 배합표와 기존 기술의 차이를 결정해야 한다. 확인 후 그룹 간 비교를 진행하다. 간단한 예를 들어 그룹 1 에 특정 기술적 특징 A+B 가 있는 경우 그룹 1 과의 고유성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그룹에도 하나 이상의 기술적 특성 A 와 B 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룹 2 는 B+C, 그룹 3 은 A+C 입니다. 그리고 공식 4 의 중요한 기술적 특징은 C+D 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한 건의 신청도 기각되지 않고 수정이 요청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시도해 보고 심사위원의 수정 요청을 받은 후 분안할 수 있어 특허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도전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