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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유지비 발명 이유
유지비 납부 범위는 발명 특허로만 제한되며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때에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에 대한 포기로 보는 것이다. 이 조항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자에게 특허 보호의 가치를 측정하도록 독촉할 수 있으며, 대량의 특허가 제때에 사회적 부가 되어 대중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특허청에 대한 특허 신청 및 기타 관리 업무의 실제 지출에 대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