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출원의 주체는 특허법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2) 특허 출원의 대상이 법률,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것
(3) 신청서에는 참신함, 창의력 또는 실용성이 없습니다.
(4) 신청자는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
(5) 발명된 설명서는 발명의 전체 내용을 밝히지 않았거나 권리 요구 사항이 설명서 기반이 아닙니다.
(6) 신청의 수정이나 분안이 원래 신청의 범위를 벗어난다.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을 기각한 이유와 거의 같다. 특허 디자인이 남의 작품을 표절하거나 표절한 것이라면, 이의 범위이기도 하다.
이의인은 이의를 제기할 때 특허청에 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의 내용은 특허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특허국은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이의를 기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