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경제적 손실을 배상액으로 삼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특허 제품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판매량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할 때 사용한다.
2.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전체 이윤은 배상 손실의 액수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특허권자와 그 허가를 받은 양수인이 아직 특허 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은 경우에 사용된다.
3. 특허 허가비 이하의 합리적인 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특허권자가 특허 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았고, 침해자가 침해 제품의 생산과 판매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이 세 가지 계산법은 원고의 손실, 피고의 이윤, 특허권자의 기술 양도비를 근거로 한 것이다. 위의 세 가지 방법 외에도 당사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초 위에서 다른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