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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재심위원회의 임무
특허법 제 41 조, 제 45 조,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 재심위원회는 재심 요청과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재심 요청자, 무효 선언 요청자 또는 특허권자가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재심 요청 심사, 초심 기각 심사, 실심 기각 심사,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 심사 및 응소 등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