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자국에서 우선권을 요구하고 예비 심사가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관은 먼저 신청한 것에 대해 철회 통지로 간주해야 한다. 신청자는 두 가지 이상의 국내 우선권을 요구하며, 초보적인 심사가 규정에 부합할 경우 심사원은 그에 상응하는 선신청에 상응하는 것을 철회통지서로 보내야 한다. 철회로 간주되는 이전 신청은 복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신청자가 우선권을 요구한 후에는 우선권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우선권을 요구한 후 신청자는 모든 우선권 요구나 하나 이상의 우선권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인이 우선권 철회 요구를 요구한 경우 전체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철회우선권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면 심사위원은 합격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위원은 미제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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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요구 사항을 철회한 후 특허 출원의 가장 빠른 우선권일이 변경되고, 우선권일로부터 계산된 각종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변경 후 가장 빠른 우선권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우선 순위 취소 요청은
최초의 우선권일 15 개월 후에 특허청에 도착했을 때, 이 특허 출원의 향후 발표기간은 여전히 원래의 가장 빠른 우선권일로 계산된다.
국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권을 철회한 후 특허법 시행 세칙 제 32 조 제 3 항에 따라 철회로 간주되는 선신청은 우선권 철회 요구로 복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