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자 특허 양도 협정
3 자 특허 양도협정에는 양도측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특허권은 반드시 특허를 양도하는 법률 서류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특허는 특허번호, 공공번호, 공고번호, 신청일, 허가일, 공개일, 특허권의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특허를 양도하는 법률문서와 일치해야 한다. 동시에 양도측이 특허를 양도하려는 의도와 양도처를 설명해야 한다. 2. 양도 방향 양도측이 자료를 전달할 때 중국 특허청에 제출한 모든 특허 출원 서류, 중국 특허국이 양도측에 제출한 모든 서류, 양도인이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특허 허가 계약, 중국 특허국이 발행한 특허권 유효 증명서, 국무원 상급 주관부 또는 관련 주관부에서 발급한 양도 승인 서류 등 납품해야 할 자료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 이 조에 동의 한 후 첨부 파일로 나열 될 수 있습니다. 3. 자료를 납품하는 시간, 장소, 방식 1 인도시간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도비 지불 후 자료 배달에 동의하고 계약이 발효된 후 자료를 납품하기로 합의했다. 부분 납품의 경우, 남은 자료의 납품 시간에 주의를 기울여 양도측이 인도를 연기하지 않도록 하여 특허 시행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2) 제출 방식은 면전에서 제출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항공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특허 서류가 많기 때문에 영업 비밀과 관련이 있으므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서류 목록과 자료를 직접 전달하고 서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납품처는 양도자 (양도자) 의 소재지 또는 쌍방이 약속한 장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