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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허 기술로 어떻게 투자합니까?
주주는 비특허 기술로 출자할 수 있다.

1. 비특허 기술은 특정 제품 또는 프로세스, 설계, 프로세스, 배합표, 품질 관리 및 관리 등 아직 공개되지 않고 산업 재산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기술 지식을 의미합니다. 특허를 받지 않은 기술 성과, 특허를 받지 않은 기술 성과,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지 못한 기술 성과 등 첨단 기술 성과가 비특허 기술 성과의 범주에 포함됐다. 각국 회사법은 주주가 비특허 기술로 출자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회사법도 추상적 형식으로 확인한다.

2.' 회사법' 제 27 조에 따르면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셋째, 비특허 기술은 우리 회사법의 규정에 부합하며 비화폐재산인 주주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평가 가능성. 출자에 쓰이는 재산은 재산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폐로 결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양도성. 주주출자는 주주가 회사 경영을 위해 회사에 납품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채무를 청산할 때 회사에서 채권자로 효과적으로 이전해야 하며, 채권자는 그 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넷째, 하이테크 성과의 출자액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7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하이테크 성과 및 기타 비특허 기술에 투자한 회사는 법에 따라 재산권 등록 수속을 마친 후 이 기술의 소유권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