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협정은 파리 협약 회원국들이 체결한 특별 협정 중 하나인 '산업 디자인의 국제 기탁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약자이다. 1925년 11월 6일 헤이그에서 체결되어 1928년 발효되었으며, "헤이그 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협정은 체결된 이후 1925년 헤이그법, 1934년 런던법, 1960년 헤이그법, 1967년 스톡홀름법(1979년 개정 및 보완), 1999년 제네바법 등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헤이그협정은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포함: 1934년 6월 2일 런던 의정서 제1부(1-23조), 1960년 11월 28일 헤이그 의정서(1-33조), 1961년 7월 18일 모나코 추가 의정서 제3부 (1-8조),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 추가 의정서 4부(1-12조), 1975년 8월 29일 제네바 의정서 5부(1-12조). "헤이그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이그 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국가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제 보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보호를 원하는 회원국에서 산업 디자인 특허 보호를 받기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국제보존을 신청할 때 먼저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디자인특허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의 보존만으로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보관기간은 5년이며, 만료 후 5년 연장 가능합니다. 1999년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법을 체결하는 목적은 이 시스템을 사용자의 요구에 더욱 부합하도록 만들고 산업 디자인 시스템으로 인해 1960년 헤이그 법에 가입할 수 없는 국가가 협정에 가입하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현재, 처음 4개 문서의 총 당사국 수는 31개국이었고, 제네바법의 총 당사국 수는 16개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