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나는 두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기한이 지났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두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기한이 지났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재집권하기 어렵다.

하지만 마지막 수단이 있습니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7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특허법과 세칙에 규정된 시한을 지연시켜 권리 상실을 초래한 것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또는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특허청에 증명서를 제출하여 특허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2 년 동안 불가항력 (예: 출국 등) 으로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특허권을 회복할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