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22 조 제 2 항은 참신성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지 않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귀사가 특허를 신청했지만 특허가 발표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철회했기 때문에 기존 기술도 충돌 신청도 아닙니다. 따라서 후속 응용 프로그램의 참신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특허 출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특허 심사 데이터베이스의 기존 기술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귀사는 앞으로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