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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작성 영수증
특허 심사 가이드 제 4 부 제 4 장 제 3 절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무효 선언 절차나 재심 절차에서 구두 심리 통지서의 영수증은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만약 그가 구두 심리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표시한다면, 구두 심리에 참가하는 사람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이미 증언한 증인을 지정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경우, 구두 심리 통지서의 영수증에 증인의 이름, 직장 (또는 직업) 및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각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구두 심리에 참가하는 인원수는 4 명을 초과할 수 없다. 영수증에 명시된 구두 심리 참가자 수가 4 명 미만인 경우, 구두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구두 심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명 이상의 당사자가 구두 청문에 참가한다면, 그 중 한 당사자를 첫 번째 대변인으로 지정하여 주요 발언을 해야 한다.

당사자는 지정된 날짜에 구두 심리에 참가할 수 없으며 특허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특허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 대리 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기관은 특허 대리인에게 구두 심리에 참가하도록 위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