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권 분쟁과 특허 소유권 분쟁에는 유사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다른 특허 분쟁이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 발생 시기가 다르다. 특허 출원권 분쟁은 특허 출원 전이나 특허 출원 후, 특허권을 수여하기 전에 발생한다. 특허권 귀속 분쟁은 특허권이 수여된 후에 발생한다.
2. 논란의 발명창조의 법적 지위는 다르다. 특허 출원권의 논란의 발명창조는 특허 출원이나 비준 과정에 있다. 특허권 귀속 분쟁의 발명 창조는 이미 특허권을 획득했다.
3. 논쟁의 초점은 다르다: 특허 출원권에 대한 논란은 누가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가. 발명이 창조한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누구입니까? 특허권이 귀속되는 논란은 누가 비준된 전용권을 가져야 하는지, 즉 누가 진정한 특허권자인가이다.
4. 분쟁에는 내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부 특허 출원권 분쟁은 특허권 귀속 분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즉, 두 가지 분쟁의 내용이 혼합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특허 출원권 분쟁에서 발명이 창조한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분쟁은 특허권이 수여된 후 특허권이 귀속되는 분쟁으로 전환될 수 없다.
5. 결과는 다르다: 특허 출원권 분쟁이 해결되면 특허국은 특허 출원 서류의 신청자, 발명가, 디자이너를 수정하기만 하면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특허권 귀속 분쟁이 해결된 후 특허청은 특허관리기관의 조정 결정이나 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허법 시행 세칙 8 1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공보에 특허권자의 이름과 주소 변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