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박 카톤 공장이 특허 제품을 침해합니까?
A: 대박 카톤 공장은 상술한 특허 출원일 이전에 같은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이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했다. 원래 범위 내에서만 계속 제조해 비침해를 했지만, 나중에 생산 규모를 확대했다. 이 행위는 원고에 대한 특허 침해를 구성하며, 대박 종이상자 공장은 이 부분에 대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심리를 거쳐 대박 종이상자 공장은 이 특허 제품의 선용권을 누리고 있으며, 원래의 생산 능력 범위 내에서 생산하여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996 이후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행위는 원고에게 특허 침해를 구성하며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