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 출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a)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에 요청서, 설명서 (실용 신안에는 부도가 없음) 및 권리 요구서 또는 외관 설계 특허 출원에 요청서, 사진 또는 사진이 부족합니다.
(2)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본 규칙 제 120 조 제 1 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4) 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름이나 이름, 주소가 부족하다.
(5) 분명히 특허법 제 18 조 또는 제 19 조 제 1 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6) 특허 출원 (발명,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거나 결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