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 요요
이 조항은 기술 계약이 무효인 특수한 원인에 관한 규정이다.
계약법' 제 329 조에 비해 기술 진보를 가로막는 법정 사유를 삭제하여 기술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다.
우리 나라 법률은 기술 계약 당사자가 법정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한편으로는 당사자가 이런 권리를 남용하여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항은 민사 법률 행위가 무효인 일반 규정을 제외하고, 기술 계약은 다음 두 가지 기술 계약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불법 독점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계약 (b) 타인의 기술 성과를 침해하는 기술 계약.
이 조항은 더 이상 기술 진보를 방해하는 기술 계약이 계약 무효의 법적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술 진보를 가로막는 것은 불법 독점 기술과 타인의 기술 성과를 침해하는 것과는 다르다. 특허를 획득한 것은 독점적인 기술 성과로, 타인의 불법 침해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기술 진보를 가로막는 것은 자신의 특허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일 뿐이다. 예를 들어, 시장 수요에 따라 특허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신청하고 비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은 기술 진보를 방해하는 계약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특허를 보호하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기술 진보를 기술 계약 무효로 방해하는 법정 사유를 중단하는 것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