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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등록 방법

특허 등록 방법: 소유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전심사를 거쳐 지원서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일로부터 18개월 후 즉시 공지합니다. 실용신안 및 외관특허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를 거쳐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26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 및 기타 문서.

제3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예비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결정한 후 18년이 된다. 신청일로부터 몇 달 후에 즉시 발표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해당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발명특허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9조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 부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발명특허증을 발급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