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03 조 국제 출원 신청자는 특허협력조약 제 2 조에 명시된 우선권일 (이하 본장 우선권일) 부터 30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중국 입국 단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신청인이 기한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은 경우 유예 기간 비용을 납부한 후 우선권일로부터 32 개월 이내에 중국 국가 진입 단계 수속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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