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22 조 제 3 항은 "창조성이란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명과 실용 신안의 창조적 요구는 다르다, A 항목이 정확하다. 발명 특허의 보호 범위는 실용 신안 특허보다 크다. 발명 특허는 제품 발명, 방법 특허 또는 개선 발명이 될 수 있으며, 실용 신안의 보호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으며,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실용 신안 기술로만 제한됩니다. 따라서 항목 b 가 정확합니다. 특허법 제 34 조부터 제 39 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명 특허 출원은 특허권 부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예비 심사와 공개 심사 및 실질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허법 제 40 조 규정: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 후 기각 신청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권 부여 결정을 내리고 해당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 및 공고를 해야 한다. 실용 신형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그래서 승인 절차가 다르고 C 항목이 정확하다. 특허법 제 42 조는 "발명 특허권의 기한은 20 년,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기한은 10 년이며 모두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 항목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