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특허 신청은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약품명, 발명자 이름, 신청인 이름, 주소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26 조에 따르면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할 때는 요청서, 설명서, 요약, 특허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