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발명 특허 요청의 균종 보존과 관련해 "신청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바이오물질 샘플의 보존 증명서와 생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밝혔다.
발명 특허 요청의 균종 보존과 관련해 "신청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바이오물질 샘플의 보존 증명서와 생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밝혔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어느 곳에서나 보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게다가, 모든 생체 재료가 보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 바이오소재가 특허 출원일 전에 이미 존재한다면, 보존 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묘사한' 이미 다른 발명 특허에 공개됐다' 는 것을 보면 기존 생물재료인가? 있는 경우 보존 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