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특허 기관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요청서에 달리 설명하거나 명시하는 것 외에 요청서에 처음 서명한 신청자를 대표인으로 한다. 요청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성명의 대표는 신청자 중 한 명이어야 한다.
2. * * * 권리와 직접 관련된 절차를 제외하고 대표자는 모든 신청자를 대표하여 특허청에서 다른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