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43 조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획득할 수 없거나 특허권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된다.
특허 출원이 특허권을 수여받은 후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특허권의 유효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허법의 입법 목적은 발명을 장려하고 과학 기술 진보를 촉진하는 데 있으며, 연회비는 특허법의 입법 목적과 일치하며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