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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표법은 이미 무엇이 긍정의 기본 원칙인지를 확립하였다.
국제적으로 두 가지 주요 상표 확인 원칙이 있습니다.

사용 원칙

등록 정책

사용 원칙은 원래의 상표 확인 원칙을 비교하는 것이다. 초기의 상표 보호는 사용을 기초로 사용 순서에 따라 상표권의 귀속을 결정하였다.

미국 상표법의 입법 기초는 헌법의' 무역 조항' 이다. 무역 1 위, 주간 무역에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 보호가 온다. 그래서 미국은 사용 원칙을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다.

현행' 람하임법' 은 상표등록제도를 도입했지만 사용은 여전히 상표등록의 전제조건이며 상표권 생성에 필요한 조건이다. 신청인은' 사용' 과' 의도 사용' 이라는 이유로 미국 특허상표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서 등록" 에서 얻은 상표 등록은 상표권 취득과 무관하지만 등록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람하임법 제 7 조에 따르면 등록증명서는 등록 상표의 유효성과 상표 등록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기본 증명으로 등록자가 상업활동에서 해당 등록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상표소유자는 침해 소송에서 자신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